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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3.27 조회 1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최고(催告)하는 방법과 절차 총정리

정진 변호사

많은 분들이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민법은 원칙적으로 최고(催告)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최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催告)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첫째, 최고는 민법 제544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해당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는 해제 통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최고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계약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상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최고 없이는 해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 불능(예: 매매 목적물의 멸실), 이행 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정기행위(특정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계약)가 대표적입니다.

최고 절차 - 단계별 안내

1

계약 불이행 사실 확인 및 증거 정리

최고에 앞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이행 기한 관련 문서, 대금 지급 내역,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확보하세요.

  •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대화 캡처 등
  • 소요기간: 1~3일
  • 비용: 없음
2

최고서(이행 촉구서) 작성

최고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신인(본인) 및 수신인(상대방)의 인적사항
  • 계약 내용의 특정 (계약일, 계약 대상, 주요 조건)
  • 상대방의 구체적 불이행 내용
  • 상당한 이행 기간의 설정 (예: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기간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 예고

소요기간: 직접 작성 시 1~2일, 변호사 의뢰 시 3~5일

비용: 직접 작성 시 내용증명 발송 비용만 부담 (약 5,000~10,000원), 변호사 의뢰 시 10만~50만 원 내외

3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최고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준비물: 최고서 3통 (발신인용, 수신인용, 우체국 보관용), 신분증
  • 발송처: 가까운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e-내용증명 이용
  • 소요기간: 우체국 방문 시 당일 발송, 상대방 도달까지 보통 2~5일
  • 비용: 우편요금 + 내용증명료 약 5,000~10,000원 (매수에 따라 차이)
4

상당한 기간 경과 대기

최고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정해진 이행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당한 기간"은 법률에 구체적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7일에서 14일을 설정합니다.

  • 기간 산정의 기준: 상대방이 이행 준비를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 금전 채무의 경우: 7일 내외가 일반적
  • 물건 인도, 공사 완료 등: 이행의 성격에 따라 14일 이상 필요할 수도 있음

소요기간: 최고서에 기재한 기간 (통상 7~14일)

비용: 없음

5

후속 조치 - 계약 해제 통보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설정한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별도의 해제 통지서를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해제 통지서, 최고서 발송 증빙, 배달증명 등
  • 소요기간: 해제 통지 자체는 당일 가능, 소송 진행 시 6개월~1년 이상 소요
  • 비용: 소송 시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따라 다름) + 변호사 비용

"상당한 기간"은 얼마가 적절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행 기간의 설정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지급 채무

7일 내외

이미 지급기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향

물건 인도 / 용역 이행

10~14일 이상

물건의 준비, 운송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설정

건축 / 공사 관련

14~30일 이상

하자 보수, 공정 재개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실무 유의사항

첫째, 감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사실관계와 법적 요구사항만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사기꾼", "당장 돈 내놔" 같은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특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 거래"처럼 모호하게 쓰지 말고, 계약 체결일, 계약 내용,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셋째, 배달증명(특수취급)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배달증명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갖추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 총정리
내용증명 발송료: 약 5,000~10,000원 (매수에 따라 상이) / 배달증명 추가 시 약 1,000원 가산 / 변호사에게 최고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10만~50만 원 선 / e-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우체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모든 계약 불이행에 최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불능: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처럼,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 (민법 제546조)

이행 거절의 명확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절대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무의미하므로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기행위의 불이행: 결혼식 케이크 납품처럼 특정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545조)

계약상 무최고 해제 특약: 계약서에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흐름 요약

계약 불이행 확인 및 증거 정리 (1~3일) → 최고서 작성 (1~5일) → 내용증명 + 배달증명 발송 (당일, 도달까지 2~5일) → 상당한 기간 경과 대기 (7~14일) → 미이행 시 해제 통지 발송 또는 법적 절차 착수

최고는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단계를 빠뜨리면 이후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서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행 기간 설정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다면 발송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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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최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구두로만 독촉한 뒤 곧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이 향후 수백만 원의 분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최고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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