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최근 공동창업(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보더라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의 비중은 적지 않으며, 특히 기술과 자본을 각자 분담하는 스타트업 영역에서 이러한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업 초기 의기투합했던 파트너가 중도에 동업 탈퇴를 선언하면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 파트너가 탈퇴할 때 지분 정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업의 법적 형태입니다. 같은 '동업'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경우, 파트너는 '주주'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파트너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을 세우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민법상 조합)에는 민법 제716조 이하의 조합 탈퇴 규정이 적용되어,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 환급 절차를 거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형태 → 주식 양도 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정산
· 민법상 조합 형태 →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 및 환급
· 유한회사·합자회사 등 → 각 회사 유형의 상법 규정에 따름
따라서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정산의 방향이 잡힙니다.
법인 형태의 동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주간계약(주주들 사이에 체결하는 지분·경영에 관한 약정)입니다. 상법은 주식 양도의 큰 틀만 정하고 있을 뿐, 탈퇴 시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에 넘길지는 당사자 간 약정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 작성된 주주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첫째, 탈퇴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나 회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 조항입니다. 외부 제3자에게 지분이 넘어가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둘째,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평가 기준 시점, 평가 방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얼마에 넘길 것인가'에서 발생하므로, 이 조항의 유무가 정산의 속도와 금액을 좌우합니다.
셋째, 이른바 '배드 리버(Bad Leaver)'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이나 횡령 등 귀책사유가 있는 주주가 탈퇴하는 경우, 주식을 액면가 등 낮은 가격에 넘기도록 정하는 약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상당수는 주주간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가 없는 주식회사라면, 탈퇴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35조). 다만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분을 매수할 상대가 없다면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민법상 조합(공동사업자) 형태라면,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환급받습니다. 이때 미수금, 재고자산, 영업권, 부채까지 모두 반영하여 순자산을 산정해야 하므로, 장부와 회계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
이러한 쟁점은 단순한 금액 다툼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 파트너의 탈퇴와 지분 정산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해결되는 영역입니다.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주간계약을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회계자료와 계약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