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인터넷 중고거래, 투자 리딩방, 가짜 쇼핑몰을 통한 사이버 사기의 상당수는 범인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이 외국에 있으니 수사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정리하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국제 수사공조(여러 나라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통해 추적이 이루어지며, 국내에 피해 결과가 발생한 이상 우리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사례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B씨(34)는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계좌이체로 4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 사이트는 해외 호스팅 업체 서버에 개설되어 있었으며 운영자 명의도 외국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B씨는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해외 서버 기반 사이버 사기 구조입니다. 각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인이 해외에 있고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서 송금하고 재산상 손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범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범행 수단인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외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담당하며, 범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사건 접수와 수사 개시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IP, 로그인 정보, 운영자 계정)과 자금 흐름(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수사공조가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제 공조는 상대국의 협조 여부와 절차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가 범행 거점일 경우 자료 확보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서버 사건의 특성상 범인 특정과 신병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병행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 송금한 은행 또는 경찰청(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에 즉시 연락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자금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전 — 판매 화면 캡처, 채팅 기록, 송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고소장 제출 — 사기죄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합니다. 피해 정황과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B씨의 경우,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일부 자금이 계좌에 남아 환급(피해금 환급 절차)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서버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실제 피해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는 수사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국제 공조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관할권은 인정되고 추적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급정지와 증거 보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