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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11.02 조회 0

상가 철거·재건축 보상 협상,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건물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철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가 철거·재건축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건물주 또는 조합 측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인천 부평구에서 7년째 분식점을 운영하던 A씨(54세)는 건물주 B씨로부터 "내년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예정이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권리금 4,200만 원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철거하는 건물에 무슨 권리금이냐"며 어떠한 보상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철거·재건축 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재건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재건축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1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2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3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A씨 사례에서 B씨가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건물 역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B씨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당사자인 경우의 보상

건물주 개인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됩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 보상(휴업·폐업에 따른 손실)과 이전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휴업 보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보통 4개월 범위)을 산정하며, 이사 비용과 시설 이전비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허가·미등록 상태라면 보상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A씨가 조합 시행 재개발 구역에 해당한다면 권리금 회수보다는 영업손실 보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쟁점 3. 보상 협상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것

보상 협상은 결국 임차인이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A씨처럼 7년간 영업하며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입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권리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영수증,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 내역, 최근 2~3년간의 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영업손실 보상 산정 시 영업이익 자료가 보상 금액을 좌우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나 조합이 제시하는 초기 보상안이 실제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감정 자료와 법적 근거를 갖추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철거·재건축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또는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서로 다른 구제 수단이 열려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상가 철거·재건축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와 영업손실 보상은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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