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검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수십만 건의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미한 사건에서 자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취업할 때 회사가 알 수 있나요?"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즉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같은 형벌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벌이 없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前科)', 정확히는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전과(범죄경력)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기록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형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이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소유예가 전과(범죄경력)에 남지 않는 것은 맞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회 권한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 수사 등 법에 정해진 목적이 있을 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제3자가 함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반 사기업은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는 법에 정한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자의 기소유예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경찰·교정·일부 공무원 등 법령상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직군, 또는 특정 자격·면허 취득 시에는 법에 근거한 조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 과정에서 특정 범죄의 수사경력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불기소 처분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사건의 법정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한 범죄일수록 보존기간이 길고, 경미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보존기간이 끝나면 해당 자료는 삭제되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체는 남고, 일부 직군에서는 영향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후 동종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과거 기소유예 사실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보다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