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11.03 조회 2

성과급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청구 요건 사례분석

채
채보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마흔한 살의 B씨는 연봉 외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성과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이 예년보다 좋았음에도, 그해에는 성과급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영 판단"이라는 한 줄 공지가 전부였습니다.

"매년 받던 성과급이었는데, 회사가 그냥 안 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급 미지급 분쟁은 상담 현장에서 꾸준히 접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의 성과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B씨의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쟁점 1.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B씨가 받던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임금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체불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성과급이 임금인지 판단할 때,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핵심 기준은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입니다. 즉,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안 주는 완전한 재량의 영역인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성과급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연봉계약서에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매년 특정 시기에 일정한 기준으로 계속 지급되어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
  • 개인 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자동 산정되는 구조인 경우

B씨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평가 등급별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었고, 입사 이후 매년 같은 산식으로 성과급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창립 기념일 특별 보너스처럼 그때그때 경영진 재량으로 지급된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쟁점 2.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과급에 붙어 있는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 성과·목표 달성 조건입니다. "회사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수치를 실제로 달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B씨 회사는 그해 실적이 오히려 좋았으므로, 회사가 "경영 판단"만 내세워 지급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둘째, 지급일 당시 재직 조건(재직자 요건)입니다.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규정은 많은 회사가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이미 근로를 제공해 대가성이 확정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재직자 요건만으로 지급을 전부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급의 성격과 규정 문언을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쟁점 3. 청구 절차와 입증은 어떻게

B씨처럼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 조건도 충족했다면, 이제 실제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노동청 진정(형사 절차) —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고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노동청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어, 민사와 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민사 임금(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 — 지급 의무와 금액을 법원에서 직접 확정받는 방법입니다. 성과급 분쟁은 결국 지급 기준과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되므로 민사 소송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입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과거 성과급 지급 내역(급여명세서·이체 내역), 평가 결과 통지, 지급 산식이 담긴 사내 공지, 성과급 관련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년 같은 기준으로 받아 왔다'는 관행을 보여주는 과거 지급 자료는 임금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청구 기한에 유의하세요. 임금 채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되면 동일하게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사실을 안 뒤에는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성과급 미지급 분쟁의 핵심은 '내가 받던 성과급이 임금인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B씨처럼 계약서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수년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성과급이라면, 회사의 일방적 "경영 판단" 통보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채보화 변호사의 코멘트
성과급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승패는 결국 계약서와 과거 지급 내역에서 갈립니다. 매년 같은 기준으로 받아 왔다는 자료가 임금성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미지급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성과급 미지급 #성과급 지급 청구 #성과급 임금성 #성과급 소송 #체불 성과급 청구 요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