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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3.27 조회 312

사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어떻게 해야 적법할까? 사례로 알아보기

이지훈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실무 현장에서 보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인사담당자분들, 그리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불안해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기준과 자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A씨(34세, 서울 소재 IT기업 개발팀 대리)는 팀장 B씨(47세)로부터 6개월간 반복적인 업무 배제와 모욕적 발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A씨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 3명 중 2명이 B씨와 같은 부서 임원이었고, 외부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런 조사위원회가 공정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조사위원회 구성에 법적 기준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구체적 인원수나 자격 요건까지 법률에서 세세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원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수: 최소 3인 이상 (홀수 권장)
  • 성별 균형: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외부 전문가 참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1인 이상 포함 권고
  • 이해관계 배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직접적인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A씨의 사례에서 조사위원 2명이 가해자 B씨와 같은 부서 임원이었다는 점은 이해관계 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성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성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부적절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가져오는 법적 리스크

"권고사항일 뿐인데 굳이 지켜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조사 결과의 무효화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당 조사 절차 자체를 부실 조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편향된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의 위원이 조사를 진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위반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A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조사가 진행되어 "괴롭힘 아님"이라는 결론이 났다면, 나중에 이 결과를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쟁점 3: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실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위원 자격 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두세요.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인사부서 담당자,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식으로 규정해 두면, 신고 접수 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관련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세요.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직속 상하관계에 있는 자, 친인척,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3.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노무사, 변호사, 또는 갈등 조정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조사위원회 구성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세요. 위원 명단과 소속·직위를 신고인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 기간(통상 3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절차 하나만으로도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A씨의 회사는 결국 기존 조사위원 2명을 교체하고, 외부 노무사 1인을 포함한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약 3주간의 조사 끝에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회사는 부서 전환 및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내 괴롭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그 절차의 첫 단추이자, 전체 조사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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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부실하여 조사 결과 전체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내부 인력만으로 구성하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신고 접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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