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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3.27 조회 34

식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핵심 기준과 실무 판단법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헷갈려하는 주제인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이 무엇이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이후 대법원 판례 변화까지 반영하여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임금의 정의와 3가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 실제 근무 실적이나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여기서 핵심은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점입니다. '식대'라고 이름 붙여도, '차량유지비'라고 적혀 있어도,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입니다.

둘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식대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매월 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예: 월 20만 원)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무일수나 출근율에 따라 차등 없이 지급된다면 더욱 명확합니다.
  • 실제 출근일에만 식권을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현물 식사만 제공하는 경우 - 실제 근무일수에 연동되어 변동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에서는 기존에 고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기준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정성 흠결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항목들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차량유지비 역시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지급 실질을 봐야 합니다.

  • 자가용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 전원에게 월 정액 지급 - 사실상 직급수당의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차량 운행 실적이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 실제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만 영수증 기반으로 실비 정산 - 이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보유자에게만 지급하되, 영수증 없이 정액 지급 - '차량 보유'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넷째,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다음 항목들의 산정 기초가 높아집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배 x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x 0.5배(가산분) x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배(또는 2배) x 휴일근로시간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초금액 상승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25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약 16% 상승합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할 4가지

  •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지, 영수증 제출 등 별도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의 문구를 점검하세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받았던 수당도 새로운 기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수당을 청구하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에는 과거보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자신의 급여 구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선우
안선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실비변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포기했던 수당 청구도 다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개별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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