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헷갈려하는 주제인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이 무엇이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이후 대법원 판례 변화까지 반영하여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 실제 근무 실적이나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여기서 핵심은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점입니다. '식대'라고 이름 붙여도, '차량유지비'라고 적혀 있어도,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입니다.
식대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에서는 기존에 고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기준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정성 흠결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항목들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량유지비 역시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지급 실질을 봐야 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다음 항목들의 산정 기초가 높아집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배 x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x 0.5배(가산분) x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배(또는 2배) x 휴일근로시간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초금액 상승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25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약 16% 상승합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에는 과거보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자신의 급여 구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