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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 과정에서 증거 확보나 결함 입증 방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따르면,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나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단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제조과정에서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 결함,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 적절한 경고나 사용방법 안내가 없는 표시상 결함입니다. 자신의 피해가 어떤 유형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청구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품의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증명하면 결함 추정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진단서, 수리 견적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제조업자(완성품 제조자, 부품 제조자 모두 포함),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물에 자신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한 표시 제조업자입니다. 판매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되어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신체에 축적되어 일정 기간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시효 도과 여부는 반드시 초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치료비, 입원비, 통원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영수증, 급여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손해액 산정이 보다 정확해집니다.
반드시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실조사 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고, 합의가 불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이행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통상 30일 내외입니다. 조정 결과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