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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3.28 조회 3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공식,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을 어려워하십니다. "내 월급에서 수당이 제대로 반영된 건 맞을까?", "사장님이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고민,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알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 공식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용어부터 짚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후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약정휴일에 일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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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모든 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365일/7일/12개월) = 약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8,000원인 경우
2,508,000원 / 209시간 = 12,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Step 2. 가산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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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형에 따라 가산율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율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x 1.5)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x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x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시급 x 2.0)

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셨다면, 두 가지 가산율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복 가산의 경우

연장 + 야간 : 시급 x 2.0 (기본 1.0 + 연장가산 0.5 + 야간가산 0.5)

휴일(8시간 이내) + 야간 : 시급 x 2.0 (기본 1.0 + 휴일가산 0.5 + 야간가산 0.5)

휴일(8시간 초과) + 야간 : 시급 x 2.5 (기본 1.0 + 휴일가산 1.0 + 야간가산 0.5)

휴일 연장(8시간 초과) + 야간 : 시급 x 2.5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어떤 조건이 겹치느냐"에 따라 0.5씩 더해진다는 원리입니다.

Step 3. 실제 수당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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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 x 가산 배율 x 해당 근로시간
앞서 구한 시급과 가산율을 곱하고, 여기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가산 배율 x 근로시간
구체적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기준)
사례 1) 평일 2시간 연장근로
12,000원 x 1.5 x 2시간 = 36,000원
사례 2) 야간(22시~02시) 4시간 근로 (소정근로시간 이내)
야간가산분만 추가 지급 : 12,000원 x 0.5 x 4시간 = 24,000원
사례 3) 휴일에 10시간 근로
8시간분 : 12,000원 x 1.5 x 8시간 = 144,000원
초과 2시간분 : 12,000원 x 2.0 x 2시간 = 48,000원
합계 : 192,000원
사례 4) 휴일에 야간까지 포함하여 10시간 근로 (이 중 야간 2시간)
휴일 주간 8시간 : 12,000원 x 1.5 x 8시간 = 144,000원
휴일 초과+야간 2시간 : 12,000원 x 2.5 x 2시간 = 60,000원
합계 : 204,000원

실무에서는 사례 4처럼 여러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나누어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적용 대상 확인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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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전부 적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적용 제외. 즉,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때문에 억울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지급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5. 미지급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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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수당도 엄연한 임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증거가 확보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2단계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내용증명 등으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서면 요청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접수 후 통상 1~3개월 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4단계 :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노동청 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주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1.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 연장 야간근로수당 = 시급 x 1.5 x 근로시간

3.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시급 x 1.5, 8시간 초과 시급 x 2.0

4. 조건이 중복되면 가산율도 중복 적용

5.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 (별도 약정 있으면 예외)

6.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주의

급여명세서를 받으셨을 때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위 공식에 대입해서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당 금액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통상임금 구성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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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분쟁을 다루다 보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수당이 과소 지급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정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사례가 빈번하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사업주와 다툼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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