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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3.28 조회 6

학교폭력 가해 학생 형사처벌 기준과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이윤희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 학생 부모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학교 자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9조). 이 기준에 따라 가해 학생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불가.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1~10호) 가능.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 소년법 적용으로 성인보다 감경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진행.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혼동 중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 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이와 완전히 별개로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을 거칩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 절차 - 단계별 안내

1
피해자 측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 인지

피해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고소 접수 즉시 개시 필요서류: 고소장, 진단서
2
경찰 수사 및 조사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반 조사가 원칙이며, 국선보조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합의 여부는 이후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요기간: 통상 1~3개월 비용: 국선보조인 무료
3
검찰 처분 - 기소, 소년부 송치, 불기소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나이, 전과 여부,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처분합니다.

  • 기소(형사재판 회부):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집단폭행, 상습범인 경우
  • 소년부 송치: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
  • 불기소(기소유예 등): 초범이고 경미하며 합의가 완료된 경우

실무적으로 초범인 학생이 단순 폭행 수준의 사안에서 합의까지 마쳤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의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소요기간: 송치 후 1~4개월 필요서류: 의견서, 합의서, 탄원서
4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 진행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호~10호)을 결정합니다. 보호관찰(4·5호), 소년원 송치(8~10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예: 징역 단기 1년 ~ 장기 3년)이 선고됩니다(소년법 제60조). 다만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은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소요기간: 3~8개월 비용: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5
처분 확정 및 사후 관리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이행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향후 취업, 자격 취득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통상 1~2년 집행유예: 1~5년

학교폭력 형사처벌 기준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

형사 절차에서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 행위의 유형과 심각성 -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흉기를 사용했는지, 집단으로 행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2. 피해 정도 -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 이내인지, 3주 이상인지, 후유장애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 -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검찰 처분과 재판 양형 모두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가해 학생의 연령과 전력 - 초범 여부, 이전 학교폭력 이력, 반성의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 포인트

첫째, 학교 자치 절차와 형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상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봉사활동 참여 증빙, 가정환경 개선 노력 등은 검찰 처분이나 법원 양형에서 긍정적 참고자료가 됩니다.

넷째,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전가됩니다(민법 제755조). 형사처벌만 피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머니의 사례로 돌아가면, 그 아들은 만 14세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단서는 치료 3주였고, 결국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합의와 치료에 나선 점이 참작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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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가해 학생 측의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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