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형사범죄 성범죄
형사범죄 · 성범죄 2026.03.20 조회 0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피해자를 지키는 제도 총정리

임호균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수사 과정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수사기관의 반복 조사, 신상정보 유출, 주변의 부적절한 시선까지 겹치면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시죠. 이러한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제도를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 영상녹화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재판, 전담 조사관 배치 등 최소 6가지 이상의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성범죄 2차 피해란 무엇인가요

2차 피해란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는 추가적인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2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1
수사 과정에서의 반복 진술 요구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하여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경우
2
피해자 신원정보의 유출 언론 보도, SNS,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는 경우
3
부적절한 언행과 편견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느냐"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4
직장·학교 등에서의 불이익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해고, 전학 압박, 따돌림 등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적 장치 6가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보호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1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장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이나 방송 등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SNS 공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영상물 녹화 진술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물로 녹화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진술이 가능하며,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증언 시 가족, 상담사, 변호사 등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재판 비공개 원칙 성폭력처벌법 제31조에 의해 성범죄 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조력, 증거보전 청구, 배상명령 신청 등을 도움받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6
전담조사제 및 진술조력인 제도 경찰청 지침에 따라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성폭력처벌법 제35조)이 의사소통을 중개하여 진술 과정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예외와 주의사항

위 보호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별도 성립합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예외적 상황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원 비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개했다고 해서 제3자가 이를 재확산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의 발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 사실 유포를 암시하는 행위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보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수사 초기에 국선변호사를 바로 신청하세요 경찰서, 검찰청,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면 국선변호사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이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
진술은 가급적 1회, 영상녹화로 하세요 수사기관에 "영상녹화 진술을 원한다"고 명확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추가 조사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미 녹화된 영상을 대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2차 피해 발생 시 즉시 기록을 남기세요 신원 유출, 부적절한 언행 등이 발생하면 날짜, 시간, 상대방, 구체적 내용을 메모하거나 캡처해 두세요.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해바라기센터를 적극 이용하세요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수사 동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가까운 센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영역입니다.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들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혹시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권리 침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호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국선변호사 선임과 영상녹화 진술 요청은 수사 초기에 하셔야 효과가 크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성범죄 2차 피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권리 #성범죄 국선변호사 #영상녹화 진술 제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