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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3.21 조회 0

건물 인도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다시 막막해지는 경우를 겪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점유자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을 통한 건물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1)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2)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며, (3)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집행 신청이 반려됩니다.

Step 1. 집행권원 확보와 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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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2주가 경과한 시점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판결 선고 후 약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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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1부, 판결정본 1부, 송달증명원 1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통상 당일~익일 처리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비용: 300원

Step 2.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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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부여된 것),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집행문 부여된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납금: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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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예납

신청 시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인부 비용), 운반비, 보관비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 면적과 내부 물건의 양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며, 소규모 원룸 기준 약 100~200만 원, 중대형 상가의 경우 300~8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집행일 지정까지 2~4주

Step 3. 현장 임장(1차 방문) -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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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 절차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통상 7~14일)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고지합니다. 이를 계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라 합니다. 계고는 법률상 필수 절차이며, 계고 없이 바로 단행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진 퇴거 기한: 통상 7~14일

실무 포인트: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사건의 약 30~40% 정도가 계고만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고 시 명확한 기한과 강제집행 예정일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단행집행 (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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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실시

계고 기한이 경과하여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인부(노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건물 내 물건을 반출하고 점유를 해제합니다. 필요 시 잠금장치 해제를 위해 열쇠 기술자가 동행하며, 경찰 입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행 인력: 집행관, 노무자, 열쇠 기술자 소요시간: 반나절~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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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처리

건물 내 점유자의 물건은 집행관이 반출하여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보관 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부담하며, 점유자가 기한 내 인수하지 않으면 경매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관 기간은 통상 14일 정도입니다.

보관기간: 약 14일 보관비: 물건 양에 따라 변동

강제집행 비용 상세 정리

건물 인도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건물 규모, 지역, 물건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 원
노무비 (인부 인건비) 약 50~300만 원
운반비 (차량 비용) 약 20~100만 원
보관비 (유체동산 창고 보관) 약 20~80만 원
열쇠 기술자 비용 약 3~10만 원
합계 (소규모 원룸 기준) 약 100~200만 원
합계 (중대형 상가 기준) 약 300~800만 원 이상

비용 회수 가능 여부: 채권자가 선납한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감안하여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제집행 시 주의할 실무사항

1. 점유자가 바뀐 경우

소송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점유 이전이 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독립된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면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비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강제집행이 중단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전체 소요기간

집행문 부여부터 단행집행 완료까지의 전체 기간은 통상 1개월~2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점유자의 저항, 집행정지, 집행관 일정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면 3주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인도 강제집행은 (1) 집행문 부여 (2) 집행관 사무소 신청 및 비용 예납 (3) 계고 (4) 단행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 기준 100~200만 원, 대형 상가 기준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납한 비용은 법률상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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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모르거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수개월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 부당이득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회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와 함께 집행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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