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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3.28 조회 0

외국인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 절차와 법적 쟁점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해고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상의 별도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간과할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행정제재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제조업체 C사의 베트남 국적 근로자 해고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C사(대표 김모 씨, 52세)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D씨(28세)를 채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근무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을 축소하면서, C사는 D씨에게 구두로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D씨는 30일 전 서면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아무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D씨는 해고 후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체류기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사례에는 사용자가 흔히 간과하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합니다.

쟁점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위반 여부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및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에 의해 명확히 확립된 법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핵심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사의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였고 30일 전 통보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통상 약 200~280만 원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정당한 해고 사유의 부재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쟁점 2.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 기회 보장 의무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에서 내국인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당한 고용계약 해지" 또는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사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D씨가 사업장 변경 기회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상태에 빠지거나, 체류기간 도과로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변동 신고 (15일 이내) 외국인고용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고용 종료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통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D씨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업장 변경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출국만기보험금 정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을 가입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통상 출국 시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 약 200~400만 원 수준입니다.

쟁점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관련 문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전제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체류자격의 기초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없이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체류로 간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D씨의 경우 다음의 기간 제한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기간 제한

- 사업장 변경 신청: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새 사업장 근무 개시: 사업장 변경 허가 후 3개월 이내

- 사업장 변경 횟수: 원칙적으로 최대 3회 (사용자 귀책 시 미산입)

특히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 임금체불, 폭행 등)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사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므로, D씨는 사업장 변경 횟수 소진에 대한 불이익 없이 새로운 사업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실무적 절차 정리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내국인 해고 절차에 더하여 다음의 추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거나 통역을 동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해고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 (15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외국인 등록 사항 변동(근무처 변경)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고용 종료 사실을 알립니다.
5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정산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적 제재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복합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제재 사항

- 서면 통지 없는 해고: 해고 무효 (근로자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소급 지급)

-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용변동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임금 미정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고용 관련 의무 위반 누적 시: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특히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경우, 사용자도 불법고용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의 패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해고 제한 법리에 더하여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유한 절차적 의무가 중첩되는 영역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해고 무효, 과태료, 형사처벌 등 다층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영준
신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외국인 근로자 해고 분쟁을 다루다 보면, 사용자분들이 고용센터 신고와 사업장 변경 기회 보장 의무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행정제재까지 이어지므로,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사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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