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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3.29 조회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은 왜 다를까

이충호 변호사
HB & Partners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뒤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른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입니다. 최근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부분 하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영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왜 다른지, 각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법적 구분의 기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공용부분
  •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 주차장, 옥상, 지하 기계실
  • 외벽,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 공용 배관, 소방설비, 전기 간선
전유부분
  • 세대 내부 바닥, 벽체, 천장 마감
  • 세대 내 급배수 배관(분기 이후)
  • 개별 세대 도어, 창호, 욕실
  • 세대 내부 전기, 통신 배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 영역에 적용되는 법률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용부분은 주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전유부분은 민법 제670조~제671조 및 집합건물법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시설공사별로 책임 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슬래브, 기초)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지붕(옥상방수 등) -- 5년

급배수, 위생설비 -- 2~3년 (공사 유형에 따라 차이)

도장, 타일 등 마감공사 -- 2년

승강기, 소방설비 -- 3년

여기서 핵심은 기산점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이라는 점입니다. 입주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 시점보다 수개월 앞서 기산이 시작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차이가 실무에서 청구 기간 도과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용부분 하자보수 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대표하여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전유부분, 즉 개별 세대 내부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되, 실무에서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 수급인은 인도 후 석조, 금속 등 견고한 재료의 건물은 10년, 그 외 건물은 5년의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것은 민법상의 원칙 규정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유부분 역시 시설 유형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기산점은 동일하게 사용검사일입니다.

전유부분 하자의 경우, 각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용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공용부분(예를 들어, 공용 배관 누수로 인한 세대 내부 피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세 가지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가 모호한 하자
세대 경계벽 균열, 발코니 방수 불량, 세대 현관문 결함 등은 공용인지 전유인지 해석이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부위의 구조적 기능과 수선의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단지에서도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 후 발견된 하자
책임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시공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과의 관계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의 사용 기간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도래했다고 해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여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상당 현장에서 보고됩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사용검사일 확인 -- 모든 기산점의 출발이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관할 구청에서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2. 하자 부위별 시설공사 분류 -- 동일 하자라도 어떤 시설공사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책임 기간이 2년에서 10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3. 하자 발생 시점의 기록 -- 사진, 영상,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등 하자 발견 시점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권리 자체가 소멸)의 성격을 가지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적용 법령, 청구 주체, 기산점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의 경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하자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각각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권리 보전의 첫 걸음이 됩니다.

이충호
이충호 변호사의 코멘트
HB & Partners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가 모호한 하자가 전체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 분류에 따라 책임 기간이 수 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용검사일 기준 잔여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간 도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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