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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3.29 조회 56

국제이혼 후 자녀 여권 발급,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신
신상하 변호사

"국제이혼 후 아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에 있는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의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아이의 국제이혼 후 여권 발급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양육권과 국적이 복잡하게 얽힌 법률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단독친권자이거나,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녀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의 발급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 발급 시 친권자 동의 요건

대한민국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전이라면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이혼 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 단독친권을 가진 경우: 친권자 한 명의 동의만으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이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단독친권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상 마류 사건)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 불가 시: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 법원에 그 사정을 소명하면 단독으로 친권 행사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외국 국적 자녀이거나 이중국적인 경우

국제이혼 사안에서는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때 한국 여권과 상대국 여권의 발급 요건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자녀라면 위에서 설명한 국내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국 여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미국 이중국적이고, 미국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면 미국 국무부 규정에 따라 양쪽 부모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원 명령이나 단독양육권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팁: 한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이 있더라도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그 나라 법원에 별도의 양육권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별로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 대사관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권 발급 거부와 자녀 탈취 방지 조치

걱정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반대로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발급받아 데려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여권 발급 제한 신청: 외교부에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사전동의 제도를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녀 여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신청: 자녀가 무단으로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신청 당일 또는 익일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한국은 이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외국에 데려간 경우, 협약에 따라 상대국에 자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것도 이 협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사항

상담 현장에서 보면, 국제이혼 후 자녀 여권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이혼판결문 확인: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국 법원에서 이혼한 경우, 해당 판결문의 한국어 번역 공증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인증)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외국에서 이혼했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과 친권자 지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라면 여권 발급 창구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녀 국적 확인: 이중국적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 선택 의무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적 관리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시간 여유 확보: 법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2주에서 2개월이 걸리므로, 해외 여행이나 유학 계획이 있으시다면 넉넉히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국제이혼 후 자녀 여권 발급은 단독친권 여부, 자녀의 국적, 상대방과의 연락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상대국 법률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내법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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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국제이혼 후 여권 문제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양육권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국 법률까지 관련되면 예상보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의 출국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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