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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마약·도박 2026.03.29 조회 163

향정신성의약품 구분,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핵심 기준 총정리

장선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의 한 종류로, 어떤 '가'~'라' 분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적 구분 기준과 각 분류별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자신이 관련된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무엇인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정의합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통칭하지만, 법률상 마약(아편 계열)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엄격히 구분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라 네 종류로 세분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형량 범위와 수사 실무상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핵심 항목

1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 의료용 사용 불가 물질

LSD, MDMA(엑스터시), 카티논 유도체(일명 '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용 위험성이 가장 높아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물질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투약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매매 및 제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 제한적 의료 사용 물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펜사이클리딘(PCP) 등이 해당합니다. 극히 제한된 의료 목적에서만 사용이 인정되며, 실무상 가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필로폰은 국내 마약 사범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투약만으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3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 일반 의료용 사용 물질

졸피뎀(수면제), 미다졸람, 바르비탈 계열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방 없이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

프로포폴,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제제 일부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비의료적 남용 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에 편입된 이후 관련 적발 사례가 급증했으며, 상습 투약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다르다

가목 및 나목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가 적용되어 투약 시 1년 이상 징역, 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반면 다목과 라목은 제61조가 적용되어 투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 모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물질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신종 유사 물질도 향정 분류에 수시 편입된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최근에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펜타닐 유사체 등 이른바 '신종마약'이 빠르게 가목 또는 나목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물질이니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도 즉시 규제가 가능합니다.


7 처방전 없는 취득은 그 자체로 범죄

다목, 라목 물질이라도 의사의 정당한 처방 없이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취득하면 불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타인 명의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경우인데, 이는 마약류 부정 취득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영리 목적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순 투약과 매매(또는 매매 알선)는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가목, 나목 물질을 영리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다목, 라목 물질이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 소지인지 매매 목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분류별 핵심 비교 요약

가목의료용 불가, LSD/MDMA 등, 투약 시 1년 이상 징역
나목극히 제한된 의료용, 필로폰/암페타민 등, 투약 시 1년 이상 징역
다목일반 의료용, 졸피뎀/미다졸람 등, 투약 시 10년 이하 징역
라목남용 우려 상대적 저, 프로포폴 등, 투약 시 10년 이하 징역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첫째,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물질의 정확한 화학명이 시행령 별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간혹 수사기관이 물질 분류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둘째, 마약류 사범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가목, 나목 물질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약류관리법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소지, 보관, 운반, 알선, 광고까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장선영
장선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신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물질이 정확히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질 분류 하나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 결과와 시행령 별표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이른 시점에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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