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공개명령은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올려 불특정 다수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정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대상 범위, 전달 방식, 열람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아청법 제49조
고지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49조, 아청법 제50조
법원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을 부과하며, 각각 별도로 선고할 수도,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모두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2.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나이
3.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사회적 관계
4. 공개ㆍ고지로 인한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불이익 정도
5.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 유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법원이 면제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 3년~5년이 선고되지만, 강력 성범죄는 10년이 부과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면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범)
- 공개ㆍ고지를 통한 피해자 신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개ㆍ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실무에서 면제가 인정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면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면제를 구하려면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지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고지 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의 인터넷 정보도 마찬가지로, 캡처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은 형사 판결 선고 시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1심 변론 단계에서부터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위한 주장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공개ㆍ고지 기간은 형기와 별개로 산정되므로, 실형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정보가 공개ㆍ고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