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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3.31 조회 0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실제 사례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 권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청구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7개월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A씨

당사자: 세입자 A씨(34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 임대인 B씨(61세, 다주택 보유)

물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

계약 기간: 2022년 3월 ~ 2024년 2월 말

상황: A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2024년 2월 말 퇴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후속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 "매매가 하락으로 돈이 없다"를 이유로 2024년 9월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가 궁금한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쟁점 1.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반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반환 기한이 지나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이건 집주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돈을 제때 안 갚으면 이자가 붙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적용 이자율 정리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 약정이자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약정이율 적용

A씨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를 적용하면 하루 약 38,356원, 한 달 약 116만 원입니다. 7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약 816만 원의 지연이자가 누적됩니다. 소송을 통해 연 12%를 적용받으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쟁점 2. "후속 세입자가 없어서" 못 준다는 항변이 통하는가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보증금 반환 의무는 후속 세입자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 시 곧바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 자금 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과 함께 지연이자를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혼동하는 포인트: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갔느냐"가 중요합니다. A씨처럼 이미 퇴거한 경우, 임대인은 어떤 항변도 하기 어렵습니다.

쟁점 3. 지연이자 청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가 목적입니다. 비용은 우체국 기준 약 5,000~7,000원 수준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미 퇴거한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약 5,000원 정도입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2주입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보증금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합니다.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빠릅니다(인지대가 소송의 1/10). 상대방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 인용되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실무 포인트

1)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만료일로부터 O일 이내 반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퇴거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 문제가 간소화됩니다.

4)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유리합니다.

A씨는 내용증명 발송 후 B씨가 반응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자, B씨가 보증금 원금 2억 8,000만 원과 지연이자 약 900만 원을 합의 지급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은 단순한 "늦음"이 아니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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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보증금 반환 지연 사건의 절반 이상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핵심은 빠른 대응과 임차권등기명령 확보인데, 퇴거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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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