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원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부동산 명도 사건이나 무단점유 사건에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자 산정 기준을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렵게 느끼시는데, 단계별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법정이자 - 민법 제397조에 따른 연 5%의 이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부당이득을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2)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청구 금액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산정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악의의 수익자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무단점유 사건의 점유자는 대부분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가 청구 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부당이득이 매월 발생하는 경우(차임 상당 부당이득) 각 월별로 기산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예시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고,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4년 3월 15일인 경우
- 2023년 1월분 100만 원 : 2023.1.31.부터 2024.3.15.까지 연 5%, 2024.3.16.부터 연 12%
- 2023년 12월분 100만 원 : 2023.12.31.부터 2024.3.15.까지 연 5%, 2024.3.16.부터 연 12%
다만, 법원이 상대방의 항쟁(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촉법 연 12%가 아닌 민법 연 5%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사건에서 원금은 통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며, 다음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청구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각 월별로 시효가 별도 진행됩니다. 10년이 넘은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자에 대한 이자(중간이자) 문제. 단리로 계산합니다. 복리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일부 청구 시 이자 기산점. 전체 부당이득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자는 해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나중에 나머지를 추가 청구(청구취지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소촉법 이자는 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 산정은 원금 못지않게 분쟁의 핵심입니다. 특히 무단점유가 장기간 계속된 사건에서는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각 단계별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청구 금액의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