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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3.30 조회 2

부당이득 반환 이자 산정 기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장정호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원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부동산 명도 사건이나 무단점유 사건에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자 산정 기준을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렵게 느끼시는데, 단계별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구조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법정이자 - 민법 제397조에 따른 연 5%의 이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부당이득을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2)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청구 금액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Step 1. 악의·선의 수익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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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선의·악의 확인

이자 산정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악의의 수익자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 악의의 수익자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때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 선의의 수익자 : 부당이득인 줄 몰랐던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 이자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무단점유 사건의 점유자는 대부분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Step 2. 이자 기산일(시작 시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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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 확인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가 청구 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악의의 수익자 :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점유 개시일 또는 차임 상당액이 발생한 각 해당 월)부터 연 5%
  •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 후 악의로 전환 :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악의 전환 인정. 그 다음 날부터 연 5% 적용
  • 소송촉진법 지연이자 :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2024년 현재 기준)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부당이득이 매월 발생하는 경우(차임 상당 부당이득) 각 월별로 기산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예시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고,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4년 3월 15일인 경우

- 2023년 1월분 100만 원 : 2023.1.31.부터 2024.3.15.까지 연 5%, 2024.3.16.부터 연 12%

- 2023년 12월분 100만 원 : 2023.12.31.부터 2024.3.15.까지 연 5%, 2024.3.16.부터 연 12%

Step 3. 이자율 적용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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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적용 이율 확인 및 계산

  • 부당이득 발생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일(또는 변제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다만, 법원이 상대방의 항쟁(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촉법 연 12%가 아닌 민법 연 5%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tep 4. 부당이득금 원금(차임 상당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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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를 통한 원금 확정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사건에서 원금은 통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며, 다음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법원 감정인의 임료 감정 : 가장 일반적이고 법원이 신뢰하는 방법. 감정 비용은 보통 50만~150만 원 수준
  • 인근 시세 기준 : 감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참고
  • 기간 : 감정 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 통상 4~8주 소요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월별 부당이득금을 확정하고, 각 월별 이자를 별도 계산하게 됩니다.

Step 5. 청구취지 작성 및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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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청구취지 기재가 핵심

이자 청구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점유 관계 입증 자료(사진, 내용증명 사본 등), 임료 산정 근거
  • 인지액·송달료 : 청구 금액(원금+이자 합산)에 따라 결정. 5,000만 원 이하 사건은 인지액이 청구액의 0.5% 수준
  • 관할 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소요 기간 : 1심 기준 보통 6개월~1년. 감정 절차 포함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3가지

첫째, 소멸시효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각 월별로 시효가 별도 진행됩니다. 10년이 넘은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자에 대한 이자(중간이자) 문제. 단리로 계산합니다. 복리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일부 청구 시 이자 기산점. 전체 부당이득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자는 해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나중에 나머지를 추가 청구(청구취지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소촉법 이자는 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 산정은 원금 못지않게 분쟁의 핵심입니다. 특히 무단점유가 장기간 계속된 사건에서는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각 단계별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청구 금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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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의 코멘트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이자 산정을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점유 사건에서 월별 기산일을 각각 구분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이상을 놓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산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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