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드시죠. 특히 입덧이 심한 초기나 배가 많이 불러오는 후기에는 기존처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제한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개정 이후에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에도 1일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축 시간 정리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임신 12주 초과~36주 이내 : 1일 1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시간만 일하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근로 유형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 전면 금지
야간근로(22시~06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휴일근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는 직속 상사가 "바쁘니까 좀 더 일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법적으로 임신 중 연장근로 강요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당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단축 신청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축 신청 후 부서 이동, 평가 불이익, 승진 누락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단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계속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임신 사실과 연장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속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신 기간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때 행사하시는 것이 본인과 아이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