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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3.29 조회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연장근로 제한, 절차 총정리

손수혁 변호사

임신 중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드시죠. 특히 입덧이 심한 초기나 배가 많이 불러오는 후기에는 기존처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연장근로 제한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개정 이후에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에도 1일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축 시간 정리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임신 12주 초과~36주 이내 : 1일 1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시간만 일하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연장근로 제한,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근로 유형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 전면 금지

야간근로(22시~06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휴일근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는 직속 상사가 "바쁘니까 좀 더 일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법적으로 임신 중 연장근로 강요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Step 1. 임신 사실 확인 및 증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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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당일 / 비용: 진단서 발급비 약 3,000~10,000원 / 현재 임신 주수가 명시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의사 소견서에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Step 2.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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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신청 소요기간: 제출 즉시~3일 이내 처리 / 필요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확인서 사본 / 회사에 별도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시작일, 종료 예정일, 단축 시간(1시간 또는 2시간)을 기재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당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Step 3. 단축 근무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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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 방법 합의 소요기간: 신청 후 1~3일 / 비용: 없음 / 단축 시간을 출근 시간 늦추기, 퇴근 시간 앞당기기, 또는 분할 사용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단축 시간의 사용 방법까지 세부 규정은 없으므로, 업무 환경에 맞게 조율하시면 됩니다.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들

"단축 신청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축 신청 후 부서 이동, 평가 불이익, 승진 누락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단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계속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임신 사실과 연장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속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준비물 한눈에 보기

  • 임신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 주수, 출산예정일 기재)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
  • 근로계약서 사본 (현재 근로 조건 확인용)
  • 연장근로 요구 시 거부 의사 기록 (문자, 이메일 등 서면 기록 권장)

임신 기간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때 행사하시는 것이 본인과 아이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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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서도 혹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 전에 임신확인서와 함께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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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