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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3.30 조회 11

인테리어 공사 중단 시 기성대금 정산,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경수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준비하던 40대 C씨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총 8,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60%쯤 진행됐을 때, 시공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공사 중단을 결심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미 진행한 공사비 전액과 위약금까지 내라"고 했고, C씨는 "하자가 있는 공사에 왜 돈을 더 내야 하느냐"며 맞섰습니다.

이런 분쟁은 실무에서 정말 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단과 기성대금 정산 문제는 금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계약서 내용도 천차만별이라 양측 모두 억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공사를 멈추기 전, 혹은 이미 멈춘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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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해지 조항과 위약금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에 해지 사유, 해지 절차, 위약금 비율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입니다. 많은 인테리어 계약서에 "발주자 귀책 해지 시 공사비의 10~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의 귀책사유(하자, 공기 지연 등)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2

기성대금(공사 진행률)의 객관적 산정

기성대금이란 공사 중단 시점까지 실제로 완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수급인(시공업체)은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 완료"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진행률과 실제 현장 상태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제3의 전문가(건축사, 감정평가사 등)를 통한 객관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3

현장 사진과 영상 증거 확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면, 그 즉시 현장의 상태를 날짜가 확인 가능한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증거 없이 "그때 이랬다"는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공 부위별로 촬영하고, 특히 하자가 있는 부분은 근접 촬영과 함께 위치를 표시한 도면까지 준비하면 이후 소송이나 조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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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부분의 보수 비용 산정

기성대금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할 항목이 하자 보수 비용입니다. 시공 불량으로 인해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용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비는 다른 시공업체에 견적을 2~3곳 이상 받아 두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수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핵심 포인트: 기성대금은 단순히 "전체 공사비 x 진행률"이 아닙니다. 투입 자재비, 인건비, 하자 보수비, 미사용 자재 반환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산해야 공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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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해지 통보

구두로 "공사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 해지 사유, 기성대금 정산 요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우체국 기준 약 3,000~5,000원 수준이며, 이것 하나로 "언제, 어떤 내용의 통보를 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일이 기성대금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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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반환 및 잔여 자재 소유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미사용 자재의 소유권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자재비 포함" 조건이었다면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한 만큼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업체가 별도로 구매한 자재라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재 목록과 단가를 계약 시 명시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남은 자재의 수량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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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조정 절차 활용

기성대금 분쟁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아, 바로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 법원 민사조정 등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조정은 소송의 약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평균 2~3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산 분쟁의 핵심은 결국 증거와 기준입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면, C씨는 다행히 공사 과정을 주기적으로 사진 촬영해 두었고, 하자 부분에 대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사조정에서 총 공사비 8,000만 원 중 기성대금 4,200만 원을 인정하되, 하자 보수비 8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정산액은 3,400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과의 차액 4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인테리어 기성대금 정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정산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 기록을 남기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른 체계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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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인테리어 기성대금 분쟁의 승패는 거의 대부분 현장 증거 확보 여부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단을 결심하셨다면 즉시 현장 사진 촬영과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시고, 정산 금액 산정이 어려우시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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