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촉진 통보를 했으니 남은 연차는 소멸된다고 하는데, 정말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시기를 빈틈없이 지켜야만 유효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시기가 어긋나면 촉진은 무효가 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 회사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만 갖춘 것인지에 따라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경우, 근로자가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 의무(미사용 연차수당)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를 위한 면책 제도이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2단계 절차를 법정 시기에 맞춰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대해서도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1차는 "소멸 1개월 전까지", 2차는 "소멸 10일 전까지"로 시기가 다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회사가 촉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효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가장 빈번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이 무효로 판단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1일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1일분이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일당 약 10만 원(300만 원 / 월 소정근로일수)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라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 촉진 절차에 의문이 있으셨던 분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촉진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촉진 관련 통보 서면(이메일, 사내 시스템 캡처 등)은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촉진 절차의 하자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