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8년 차인 한 남성이 아내의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가정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아픈 사람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주변 시선과, 과연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이 그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있다면, 아래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 당사자의 판단능력을 실질적으로 살핍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정신질환 자체를 독립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주로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치료 가능성입니다.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수준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년간 입퇴원을 반복하고, 전문의 소견상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상 3년 이상의 치료 이력이 하나의 실무적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정 내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되었는지, 자녀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경제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는지, 부부간 대화와 일상적 공동생활이 사실상 소멸했는지 등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입퇴원 기록, 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이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측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먼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외도나 무관심이 내 정신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정신질환 발병 원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측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인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별거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상대방의 생활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게 인정되거나, 치료비 부담을 고려한 부양적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정신질환 자체가 상대방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시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의 양육 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치료 기간과 경과, 가정생활에 미친 구체적 영향, 상대방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성년후견인 선임이나 유책배우자 쟁점은 소송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