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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씨(42세, 남성)는 직원 15명을 두고 7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A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하지?" 이것이 A씨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건 발생 여부'가 아니라 '교육 실시 여부' 자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교육 주기: 매년 1회 이상
교육 대상: 사업주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
A씨의 경우, 직원 15명 규모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오해가 매우 흔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A씨의 사업장은 15명 규모였으므로 이 간이 방식조차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은 역시 금액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100만 원 |
| 2차 위반 | 200만 원 |
| 3차 이상 | 300만 원 |
A씨는 처음 적발되었으므로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년간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도별로 각각의 위반을 인정하여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법정 요건(교육 내용, 방법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미실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에 관련 법령, 처리 절차,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형식적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A씨가 간과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A씨의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B씨(28세, 여성)는 선임 디자이너 C씨로부터 부적절한 언어적 성희롱을 수차례 겪고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에 신고하려 했지만, 사내에 성희롱 관련 절차나 담당자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닥치는 리스크는 단순 과태료를 훨씬 넘어섭니다.
A씨의 경우, 교육 미실시 과태료 100만 원에 더해 성희롱 발생 후 미조치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가볍게 여겼던 문제가 수천만 원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실무에서 권장하는 대응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이야기는 "우리 회사에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건 발생 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연 1회 예방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