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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3.30 조회 8

부부 공동 사업체,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오경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연 · 경기도 수원시

"남편과 함께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이혼하면 이 사업체는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일군 사업체를 두고 이혼을 마주하면,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마음도 무거우실 겁니다. 특히 부부 공동 사업체의 이혼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분할과는 전혀 다른 쟁점이 얽혀 있어서 미리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사업체는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30%에서 50%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근거 - 왜 공동 사업체가 분할 대상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뿐 아니라 영업권,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등 사업체를 구성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아내가 매장 운영, 회계 관리, 고객 응대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가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순자산 가치 : 사업용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자산, 예금 등 자산 총액에서 사업 관련 부채(대출금, 미지급금 등)를 뺀 금액
  • 영업권(권리금) : 단골 고객, 입지 조건, 브랜드 인지도 등 무형의 가치. 감정평가사나 회계사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익 가치 :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법인 형태의 사업체에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사업체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적 경영 참여 -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2 자금 기여 - 사업 초기 자본금 출자, 운영 자금 투입, 개인 재산 담보 제공 등
3 간접적 기여 -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상대방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4 혼인 기간과 사업 운영 기간 - 혼인 전부터 운영한 사업인지, 혼인 후 함께 시작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음식점을 창업하여 15년간 운영해 왔다면, 한쪽이 주방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이 홀 관리와 회계를 맡았을 경우 기여도가 비교적 균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한쪽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사업이라면 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 -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법인 사업체인 경우, 주식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합니다
  • 개인사업체라면 사업용 자산 개별 항목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한쪽이 사업체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매출 축소 신고, 자산 은닉 등)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를 발견하면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 사업 관련 부채도 함께 분담하게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부부 공동으로 진 빚이라면 이 역시 분할 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점

실무 팁

사업체 관련 재산분할을 준비하신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3~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사업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최소 2년치)
  •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 권리금 계약서, 인테리어 투자 내역 등

특히 상대방 명의의 사업체라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소득과 자산 현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가치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재산분할은 평가 방법, 기여도 입증, 세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경연
오경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수연 · 경기도 수원시
부부 공동 사업체 분할은 제가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재산분할 유형으로 꼽는 사안입니다. 사업체 가치 평가 시점, 영업권 산정 방식, 세금 문제까지 고려할 변수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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