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남편과 함께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이혼하면 이 사업체는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일군 사업체를 두고 이혼을 마주하면,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마음도 무거우실 겁니다. 특히 부부 공동 사업체의 이혼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분할과는 전혀 다른 쟁점이 얽혀 있어서 미리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사업체는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30%에서 50%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뿐 아니라 영업권,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등 사업체를 구성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아내가 매장 운영, 회계 관리, 고객 응대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가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사업체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음식점을 창업하여 15년간 운영해 왔다면, 한쪽이 주방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이 홀 관리와 회계를 맡았을 경우 기여도가 비교적 균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한쪽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사업이라면 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 팁
사업체 관련 재산분할을 준비하신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사업체라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소득과 자산 현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가치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재산분할은 평가 방법, 기여도 입증, 세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