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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3.31 조회 7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수계 절차와 핵심 실무 포인트

김인혁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이던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소송수계(민사소송법 제233조 이하)라 합니다. 통계적으로 민사소송 1심 평균 소요기간이 1년을 넘기면서, 고령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 보면 수계 절차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수계란 무엇인가 - 소송의 '일시정지'와 '재개'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수계란 당사자의 사망으로 중단된 소송을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단이란 말 그대로 재판이 일시정지 상태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기일을 잡을 수도 없고, 상대방이 변론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 중단의 효과

- 기일 지정, 증거조사, 판결 선고 등 모든 소송행위 정지

- 중단 중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됨 (소 제기 시점 기준)

중요한 점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이미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변호사가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상속인 확인과 수계 절차는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수계하는가 - 실무 절차 핵심

수계의 주체, 시기,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 주체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전원이 수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수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수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수계 주체가 됩니다.
2
수계 시기 법률상 기한 제한은 없지만,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망 사실 확인 후 통상 1~3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수계 방법 수계신청서에 사망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의 수계신청 상속인이 수계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도 수계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6조). 실무에서 원고 사망 후 피고가 수계신청을 하여 재판을 재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수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중단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계 지연 시 실무적 불이익

-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하여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 재개

- 소송 중단 중에도 상대방이 별도 보전처분(가압류 등) 신청 가능

- 상속포기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단순승인 간주

- 증거가 산일되거나 증인 기억이 희미해져 불리한 결과 초래 가능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이 피고였던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수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소송상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과의 관계 - 시기가 관건

실전에서 가장 빈번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소송 중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상속포기와 소송수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수계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하면, 법원은 일단 상속인을 당사자로 지정합니다. 이후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수계 효력이 번복됩니다. 그사이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타임라인 정리

1. 당사자 사망 → 소송 중단

2. 상속인: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약 2~4주 소요)

3.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 가정법원 신청 (3개월 이내)

4. 단순승인 시 → 수계신청서 + 소명자료 법원 제출

5. 법원 수계결정 → 소송 재개

항소심, 상고심에서의 수계 - 놓치면 확정된다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항소기간(판결 송달 후 2주)은 소송 중단 시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계한 날 또는 수계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항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상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계속 중 사망하면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위법합니다. 법원도 이 점은 엄격하게 봅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1
소송대리인 유무 확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즉시 사망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응을 협의해야 합니다.
2
상속인 범위 특정 공동상속인 전원이 수계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혼외자녀, 대습상속인 등을 누락하면 수계가 부적법해집니다.
3
상속포기 기간 관리 3개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재산조회와 포기 여부 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4
기존 소송자료 확보 사망자의 소송서류, 증거자료, 변호사 연락처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 상속인이 소송 경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계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5
상대방의 수계신청 가능성 대비 내가 수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동적 대응은 가장 나쁜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 당사자 사망은 소송의 종료가 아니라 중단일 뿐이며, 상속인은 상속 여부와 수계 여부라는 두 가지 결정을 제한된 시간 안에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단계라도 순서를 잘못 밟으면 원치 않는 채무를 승계하거나, 유리한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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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소송수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상속포기 기한을 넘긴 뒤에야 소송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 명의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소송이 동시에 걸린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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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