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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3.31 조회 5

최저임금 미달 차액 청구,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조성배 변호사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해당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약 27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2.7%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액을 청구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환산(209시간)
2,096,270원

왜 청구를 못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의 핵심 구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이 자동으로 보정해 버립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장님과 합의해서 월 180만 원 받기로 했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강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주도 근로자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액 산정, 여기서 실수가 많다

차액 청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산정 방식입니다. 단순히 "시급 x 근무시간"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2024년 기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입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월 환산 최저임금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월 환산 최저임금의 1% 초과분)
  •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가족수당·통근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비정기 지급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여금 포함하면 최저임금 넘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상여금 중 월 환산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약 104,814원)까지는 최저임금 비교 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차액이 달라집니다.

차액 청구의 구체적 방법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차액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내용증명을 통해 미달 기간, 차액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구두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접수 후 통상 2~4주 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시정 지시 불이행 시 형사 입건으로 전환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차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1회 변론 종결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포인트

첫째, 수습기간 감액 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100% 적용됩니다.

둘째,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차액분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인지한 시점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지연이자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차액 원금에 더해 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저임금 미달 문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산입 범위와 수당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업주도 근로자도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차액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성배
조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근로자분들이 본인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된 경우 산입 범위 판단이 까다로우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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