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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3.31 조회 29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퇴직하셨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 오신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신고 건수 중 퇴직금 관련 비율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퇴직금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의 계산 원리부터 지급 기한, 그리고 체불 시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먼저,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 2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셔서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법적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올바른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과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의 비례 금액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식대 월 2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을 받으며 3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 + 20만) x 3 + (400만 x 3/12) = 960만 + 100만 = 1,060만 원
1일 평균임금 = 1,060만 원 / 92일(3개월 총 일수) = 약 115,217원
퇴직금 = 115,217원 x 30일 x (1,095일 / 365일) = 약 10,369,530원

이처럼 단순히 월급만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늦게 지급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1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2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3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진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불 사실이 명백하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놓치십니다.

첫째, 퇴직금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아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퇴직연금(DC형, DB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실제로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적립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의 근속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해당 내역과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오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것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영준
신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퇴직금 분쟁을 다루다 보면,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누락되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해 보시고, 계산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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