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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성범죄 2026.04.01 조회 49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핵심만 정리한 활용 가이드

김
김현귀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무료로 전문가를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약 3,700여 건으로, 전체 성범죄 수사 건수 대비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3,700건 2023년 연간 지원 건수
무료 피해자 비용 부담
수사~재판 전 과정 동행 가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를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때 옆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법률적 대리를 한다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위축으로 진술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합니다.

진술조력인의 핵심 역할

- 수사기관 조사 시 동석하여 의사소통 매개

- 법정 증인신문 시 질문 방식 조정 의견 제시

-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특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진술 환경(장소, 시간, 방식) 조성에 관한 조언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대상 요건 정리

법률상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의무적 배치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 피해자

신청에 의한 배치 대상

-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피해자

- 그 밖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과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배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일선 수사관이 이 제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청 절차 - 단 3단계로 끝난다

  • 1
    신청 접수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직접 요청합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수수료나 비용은 없습니다.
  • 2
    진술조력인 매칭
    법무부 산하 진술조력인 명부에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배정됩니다. 아동심리, 장애인 의사소통 등 전문 분야별로 매칭되며, 통상 신청 후 3~7일 내 배정됩니다.
  • 3
    사전 면담 및 동행
    배정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만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인신문 전 과정에 동행합니다.

진술조력인과 다른 지원 제도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제도들이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법률 대리. 법적 권리 보호, 증거 관련 의견 제출, 합의 여부 조언 등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 보조.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의료, 심리상담,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렬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가 법적 전략을 세우고, 진술조력인이 진술 과정을 보조하며, 해바라기센터가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무에서 드러나는 진술조력인의 실제 효과

형사 실무를 들여다보면, 진술조력인의 존재 유무가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봅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이 일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진술 번복은 피고인 측이 가장 자주 공격하는 지점인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신문 방식을 차단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유도 질문이나 반복적 추궁을 할 때, 진술조력인이 재판부에 질문 방식의 수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 분석 의견서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조력인이 작성하는 의견서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특성, 심리 상태, 진술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법원의 판단에 참고됩니다.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포인트

1.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청하라

재판 직전에 신청하면 사전 면담 시간이 부족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국선변호사와 역할을 미리 조율하라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가 서로의 역할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면담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3. 영상녹화 조사와 병행하라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더 수월합니다.

4. 진술조력인의 의견서를 반드시 확보하라

진술조력인은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무료이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 초기에 진술조력인 배치를 요청하고 국선변호사 제도까지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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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변호사의 코멘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 초기에 신청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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