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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19 조회 2

공유지 무단 점유, 구청 신고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사례 분석

김현귀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공유재산)가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방치된 공유지의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나 제3자가 담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구청 신고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수원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A씨(47세, 자영업)는 자택 옆 약 85평 규모의 시유지(수원시 소유 공유재산)를 이웃 B씨(61세, 식당 운영)가 약 7년간 무단으로 점유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창고 2동을 설치하고 식당 부자재 보관 및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 뚜렷한 변화가 없어 추가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1: 공유지 무단 점유의 법적 성격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 제20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단점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B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행정법상 :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른 무단점유에 해당하며, 변상금(사용료의 120%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 민사법상 : 수원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인 지자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인근 토지의 임대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법상 : 타인 소유 부동산의 무단 점유는 부동산침탈죄(형법 제319조의2)가 아닌 재물손괴(구조물 설치로 원상 훼손 시) 등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공유지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르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핵심 정리 : 공유지 무단 점유는 행정적 제재(변상금 + 원상회복 명령)와 민사적 책임(부당이득 반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쟁점 2: 구청 신고의 실효성과 한계

A씨처럼 공유지 무단 점유를 발견한 제3자가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관할 구청(시청) 재산관리 부서에 대한 민원 신고입니다. 신고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민원 접수 및 현장 조사구청 공유재산 담당 부서가 접수 후 2~4주 내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와 현황을 대조하여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시정 통보 및 변상금 부과무단점유가 확인되면 점유자에게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은 해당 재산 사용료의 100~120%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3
행정대집행 또는 민사소송점유자가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지자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토지 인도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의 처리 속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시정 통보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비용 문제와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의 상황에 대한 분석 : 3개월간 진전이 없는 것은 구청 내부 처리 지연이거나, 현장 조사 후 B씨에게 시정 통보를 발송했으나 B씨가 불응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재 처리 단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제3자(A씨)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공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렇다면 A씨 같은 인근 주민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국민신문고 민원 : 구청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 기관(경기도청,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보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수원시의 경우 약 500명)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주민소송 :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재산 관리상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개인의 직접적 권리 구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개인적 손해 발생 시 민사소송 : B씨의 무단점유로 A씨가 직접적인 피해(예: 통행 방해, 소음, 악취 등)를 입고 있다면 A씨 개인 명의로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 정리

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제3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청 재산관리과에 민원을 접수하되, 반드시 서면(전자민원 포함)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민원은 처리 경과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원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면 처리 경과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 실시 여부, 시정 통보 발송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청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지연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상급기관 민원, 주민감사청구 등 압박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합니다.

넷째, 무단점유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적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 영상, 녹음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B씨처럼 장기간(7년) 무단 점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변상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근 토지 시세가 평당 300만 원 수준이라면 85평 기준 연간 사용료만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고, 7년간 소급 적용 시 수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점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구청 신고는 가장 기본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대응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 처리 경과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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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변호사의 코멘트
공유지 무단 점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구청 신고 후 처리 경과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사안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리 단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주민감사청구 등 추가 수단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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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