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당했는데, 생활비도 안 남겨주나요? 급여 압류 범위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C씨는 어느 날 회사 경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급여 압류 결정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잠적하면서 C씨에게 채무 이행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C씨의 월급은 세후 약 320만 원. 두 아이를 키우며 겨우 생활하는 형편인데, 월급 전부를 가져가 버리면 당장 다음 달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압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라 하더라도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합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급여채권 중 일정 범위를 압류합니다.
다만 법은 채무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급여(세후 실수령액)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뉩니다.
월 급여 185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1원도 가져갈 수 없음)
월 급여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 가능
월 급여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월 급여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분 전액) 압류 가능
앞서 소개한 C씨의 경우를 대입해보겠습니다. 세후 월급 320만 원이므로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185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135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월급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기준에서 말하는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금은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이 적용되어 퇴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저 185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채무자에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 사정상 현재 보호 범위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 압류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법원이 압류 범위를 줄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후 통상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급여가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예금채권으로서 압류당하는 경우입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와 달리, 예금채권 압류에는 위의 구간별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급여 전용 계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한정되던 제도가 확대되어, 현재는 일반 근로자도 급여이체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금액(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예금으로 전환된 후 압류된 경우에도, 법원에 "해당 예금은 급여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면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압류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현재 보호 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