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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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달 2월 4일부터 이커머스 분야의 실무 강의를 결제하고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2강까지만 시청한 상태입니다.
강의 자료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라이브 Q&A 같은 별도의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첫날에 환영 메일과 함께 환불 관련 안내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수강생 모집 종료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1주차 라이브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도와는 관계없이 환불이나 취소가 어렵다’는 문구가 규정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월 12일에 환불을 요청했고, 상담을 통해 수강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운영 측에서는 '주차별 라이브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강의를 실질적으로 거의 듣지 않았고, 제공받은 자료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월 4일부터 이커머스 실무 강의를 결제했고 6강 중 2강만 수강했습니다. 운영 측은 라이브 강의 시작 이후 환불 불가를 이유로 2월 12일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온라인 강의 환불 조건 및 환불 제한에 관한 약관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메일 안내문 내 환불 제한 조항과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환불 거부에 대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준비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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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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