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25년 4월 27일부터 신규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관련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업 개시 후 매출이 예상보다 높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2026년 2월쯤 세무서에서 1년 치 부가가치세 1,700,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그에 따라 4월 15일 간이과세자 자격 포기 신고와 마지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5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추징 부가가치세 1,700,000원이 일반과세자로 바뀐 이후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5년 4월 27일부터 음식점 운영을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예상보다 높아져 한도를 초과한 까닭에 2026년 2월 세무서로부터 추가 부가가치세(추징세액 1,700,000원) 고지서를 받아 2026년 3월 납부한 뒤, 2026년 4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와 마지막 신고를 완료하고 5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용자님이 이미 납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추가세액이, 추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간이과세기간 초과 매출분에 대한 일반과세자 세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가가치세 정산 결과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절차와 서류 준비 및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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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