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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A는 2015.4.14. B에게 삼천만원을
차용하고 2016.4.13. 까지 변제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
A는 소액을 부정기적으로 변제하다
최근 2026.5.15. 20만원을 변제함
이로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된것으로 보임
B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지금 강제 집행을 시청할 수 있는지
공정증서 변제기한 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별도 소송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한지 알려 주세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고
현제까지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15년 4월 14일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년 4월 13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A가 소액을 부정기적으로 상환하다가 2026년 5월 15일에 20만 원을 변제한 상황에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는 상태로 지금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공정증서상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판단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공정증서의 집행권원 성격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그리고 A의 부분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첫째 지금 시점에서 공정증서만으로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둘째 공정증서상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소송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부분 변제의 효력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B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와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과 변제 내역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한 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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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ㅇㅇ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