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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저는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국내법인 A사와 함께 해외계열 B사의 고객사 프로젝트(IT·운영 지원)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업무는 A사 측과 조율했고, 고객사는 별도의 C사입니다.
다만 A사와 저 사이에는 서면 용역계약서를 교부·서명한 적이 전혀 없고, A사가 최근 분쟁 과정에서 언급하는 ‘용역계약 제2조 제1항·제2항’이라는 문서 자체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A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제 업무상 의무, 10일 전 해지통보 의무, 정산 보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2026년 8월분, 9월 1~10일분 및 9월분 관련 용역대금 정산을 ‘지급 거절이 아니라 정산 보류’라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의 주요 주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이후 제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 제가 SLA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객사 C사가 대금을 보류했고, 그 손해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업무 종료 전에 10일 전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 고객사 C사에 직접 제 업무 종료 의사를 알리고, 나아가 직접 계약이나 제3회사를 통한 업무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 이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2026년 8·9월분 일부 대금을 정산 보류하고, 고객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할 손해를 추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시작 당시 조건(업무 범위, 용역대가)은 구두로 합의했을 뿐이고, 제가 동의한 바 없는 서면 계약 조항(제2조 제1항·제2항 등)을 나중에 들이밀며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9월 11일 전까지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일정 기간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거부할 의도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지금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인수인계에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 2026년 9월 21일 A사 대표와 통화할 때, 상대방의 강한 언어·모욕적 표현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워져 통화를 종료했을 뿐, 인수인계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통화 이후 고객사 C사에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긴 했으나, A사를 배제하고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거나, 제3의 회사를 끌어들여 업무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생계와 업무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대화 수준의 언급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 SLA 보고서는 자료 취합 과정에서 다른 담당자의 휴가·미회신 등으로 제출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월분은 최종 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를 위해 나름 노력했으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된 시점 이후의 미제출까지 제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A사는 공문을 보내면서, 자료 제출·SLA 리포트 작성·후임자 인수인계를 모두 ‘협조’가 아니라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등)에 따른 저의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A사는
- 제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업무내역과 산출물은 보고·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 SLA 리포트는 고객사 산출물이자 A사에 대한 월별 처리상황 보고서에 해당하므로,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며,
-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개선을 위해 A사가 이미 조치를 취했으므로, 9월 11일 이후 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제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2026년 10월 2일까지는 제가 보유한 자료 일체와 건강 관련 등 ‘업무 중단 사유’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고, 10월 9일까지는 별첨 양식에 따른 기간별 업무 수행 내역, 미완료 업무와 경위, SLA 관련 산출물 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계약관계 및 적용 법조
- 서면 계약서가 전혀 작성·교부·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두 합의와 실제 업무 수행을 근거로 어떤 형태의 계약(도급·위임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 제683조와 같은 규정이 제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A사가 뒤늦게 제시하는 ‘용역계약서’가 실제로 제가 동의한 계약인지, 또는 제게 효력이 없는 일방적 내부 문서인지 어떻게 판단·다툴 수 있을까요?
-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이 국내법인 A사인지, 해외계열 B사인지(또는 양사 모두인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이 점이 추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A사가 주장하는 ‘10일 전 해지통보 조항’이 저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설령 그러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용역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LA 미제출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제가 일부 기간 SLA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고객사 C사의 지급이 보류된 부분이 실제로 있다면, 그 손해를 저에게 법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자료 취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다른 담당자의 협조 부족(휴가·미회신 등)으로 제출이 지연된 경우 제 과실·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A사가 주장하는 각종 손해(9월 11일 이후 제가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따른 손해, 고객사의 지급 보류분, 내부 직원의 추가 업무투입 비용, 대체 인력 비용 및 단가 차이, 향후 고객사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손해 등)과 저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3. 2026년 9월 11일~21일 사건의 법적 평가
-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증빙(진단서 등)이 필요할까요?
- 제가 9월 11일 A사에 보낸 이메일(커뮤니케이션 구조 조정 요청 및 조정 전 미팅 참석 곤란, 다만 업무 자체는 계속 수행하겠다는 취지)과, 9월 21일 고객사 C사에 보낸 이메일(현 상황에서 업무 계속이 어렵다는 취지)이 법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 또는 ‘일방적 해지’로 인정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객사 C사에 직접 제 업무 종료 의사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A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예: 고객사와 직접 접촉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적인 대화에서 향후 생계·업무 가능성(예: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한 수준이, 법적으로 ‘직접 계약 유도’나 ‘영업방해’ 또는 ‘경업행위’와 같은 책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월 21일 전화통화 종료 경위(대표의 모욕적·거친 표현으로 협의가 어려워져 통화를 끊은 사정)가 있음에도,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방지·반박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인수인계 의사와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4. 현재 및 향후 대응 방법
- A사가 2026년 10월 2일·9일까지 요구하는 자료·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예: 제가 실제로 보유·작성한 산출물에 한정할지, A사가 요구하는 범위를 모두 충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 A사의 각 주장(업무 미수행, SLA 미제출, 인수인계 거부, 직접계약 유도 등)에 대해 일일이 상세한 서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핵심 쟁점만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정산이 보류된 8월분 및 9월분 용역대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내용증명, 이메일 항의, 지급 청구서 등) 궁금합니다.
- A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가능성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이메일·메신저 기록, 업무 산출물, 건강 관련 증빙 등)와 기본적인 대응 전략(관할, 입증책임,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공식 답변서를 A사에 발송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느 시점과 어떤 내용·톤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서면 계약 없이 프리랜서로 일해 온 상황에서 A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용역계약 조항과 민법 제683조 등을 근거로 정산 보류·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자료 제출·인수인계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정산 보류·분쟁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받고 싶습니다.
서면계약이 없어도 귀하와 A사 사이에는 구두 합의와 실제 업무수행을 근거로 위임·도급 혼합 형태의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A사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제2조’ 등은 귀하에게 교부·설명·서명된 사실을 A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귀하에게 당연히 편입된 약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기초한 10일 전 해지통보 의무나 광범위한 손해배상·정산보류 권한도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행이 완료된 8월분 및 9월 1~10일분 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에 가깝고, A사가 장래 예상 손해나 불확실한 손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산 보류’하는 것은 법리상 약한 입장이며, 손해발생·귀하의 과실·인과관계는 A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는 실제 보유·작성한 자료와 통상적 수준의 인수인계에는 협조하되, 과도한 추가 작성 요구나 장래 손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피하면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고, 동시에 건강사유·업무경위·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서 국내법인 A사와 구두로 업무범위·대가를 정하고 해외계열 B사의 고객사 C사를 대상으로 IT·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6년 9월 11일 전후 건강악화·커뮤니케이션 갈등 이후 업무수행이 일부 중단되고 고객사와의 이메일 교환이 있었던 상황에서, A사가 뒤늦게 미제시·미서명 용역계약서 조항 및 민법 제683조를 근거로 8·9월 용역대금 정산을 보류하며 광범위한 자료 제출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첫째, 서면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와 A사 사이에 어떤 성질의 계약(위임·도급 등)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A사가 제시하는 용역계약 조항 및 민법 제683조가 귀하에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SLA 리포트 미제출·건강사유로 인한 업무 중단·인수인계 경위가 채무불이행이나 위임인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A사가 주장하는 고객사 지급보류분·대체 인력 비용·장래 예상 손해까지 귀하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손해의 존재·범위·상당인과관계·과실 분담)가 쟁점입니다. 셋째, 2026년 9월 11일·21일자 이메일과 고객사 C사에 대한 직접 연락이 A사와의 관계에서 계약해지 통보나 고객사 직접계약 유도·경업행위 등 계약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또는 건강악화·모욕적 통화 등 사정이 정당사유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첫째, 서면 용역계약서에 서명·교부·설명이 없었다면, 그 조항이 귀하에게 약관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10일 전 해지통보’와 같이 귀하에게 불리한 조항은 A사가 귀하의 동의 및 인지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완료된 기간에 대한 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A사는 장래 또는 불확정 손해를 이유로 임의로 대금 지급을 유예하기 어렵고, 설령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액·귀하의 귀책·인과관계를 A사가 입증해야 하며, 통상손해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민법 제683조에 따른 보고의무·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가 실제로 알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범위의 업무내역·산출물·진행상황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설명·인계할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A사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새 양식에 맞춰 광범위·상세한 문서 작성을 새로 해내거나, 이미 시스템 접근이 차단된 이후의 자료까지 책임지는 수준의 의무로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지금까지의 이메일·메신저·업무일지·SLA 초안·자료 요청 및 회신 내역, 시스템 접근 제한 시점, 고객사 C사와의 연락 내용, 9월 11일·21일 이메일과 통화 관련 기록, 건강상 문제에 관한 진료기록·진단서 등 모든 자료를 백업·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A사가 요구한 10월 2일·9일 제출 요구에 대해, 귀하가 실제로 보유·작성한 산출물과 귀하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정리 가능한 업무내역·미완료 업무 경위만을 선별해 제출하되, ‘시스템 접근 제한, 타 담당자 미협조, 건강 문제로 더 이상의 자료 생산·정리는 어렵다’는 단서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건강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진단서 중 병명·기간 등)만 가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A사의 각 주장에 대한 서면 답변은 모든 세부 쟁점을 다투기보다는 ① 서면계약 부존재 및 제2조 조항 미동의, ② 실제 업무수행 및 건강상 사유·시스템 제한에 따른 업무중단 경위, ③ SLA 미제출의 공동원인(타 담당자 미회신 등)과 귀하의 노력, ④ 인수인계 협조 의사(현재도 합리적 범위에서 협조 가능), ⑤ 8·9월 용역대금 정산 보류에 대한 이의 및 지급 요구 등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정식 공문 형식으로, 서면계약 부존재·이미 이행 완료된 기간의 대금 채권 확정·불확실한 손해를 이유로 한 정산 보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일정 기한 내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으며, 이와 병행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협상 여지(일부 인수인계 추가 협조, 분쟁 종결 합의 등)를 남기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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