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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제가 고소한 사건이 가족 관련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에 ‘피해자 1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들었지만 제 피해 사실에 해당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가족 관련 형사 사건(다른 피해자, 다른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고, 병합된 사건 중에서 제 사건에만 한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송달 문서에 구체적으로 ‘피해자 1이 처벌불원했다’는 식의 기재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가족 관련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진행 중이고, 스토킹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되 그 사실이 송달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피고인 및 다른 관계인에게 어느 수준으로 통지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처벌불원서를 통한 범위 한정과, 별도 의견서를 통한 송달 방식 조정 요청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제출 기관과 문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단계별로 문서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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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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