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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25년 8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른 뒤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 전에 전체 도배를 했고, 그때 찍어 둔 도배 완료 사진을 나중에 다시 보니 현재 누수가 발생한 벽과 같은 위치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전세입자가 장롱을 약 7년간 두고 생활하던 자리라, 처음에는 단순 결로(습기)로 인한 곰팡이라고 생각했고, 도배업자도 육안만으로는 결로인지 누수인지 알기 어렵다고 문자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입주 후 몇 달이 지나 곰팡이가 다시 생겼고, 2026년 7월 22일경에는 창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창문 주변 누수가 발생해 침대를 폐기하게 되었고, 8월 29일경에는 다른 모서리 쪽에서도 누수가 발생하면서 새로 도배한 벽지가 변색되었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의 진단 결과 외벽 방수층 파손 소견이 나왔고, 외벽 방수 공사는 관리비(공용부분)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실내 피해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대·매트리스 폐기 비용, 변색된 마루와 벽지(도배) 복구 비용, 베란다 물샘으로 인한 도장 비용 등입니다. 외벽 방수 공사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에게 현장에 함께 와서 상태를 보자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직접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 전세입자에게 연락해 과거에 누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매도인은 전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했다고 하며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매수 당시 ‘현 상태 매매’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고 입주 전 사진에 이미 곰팡이 흔적이 있었던 점, 이전 전세입자가 장롱으로 가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③ 현재와 같은 피해 항목(침대·매트리스·도배·마루·베란다 도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④ 향후 분쟁(소송 또는 분쟁조정 등)에서 제가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현 상태 매매 특약이 포함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후 입주하였는데, 입주 전 도배 사진에 이미 곰팡이 흔적이 있었고 이후 외벽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실내 침대와 도배, 마루, 베란다 등이 손상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실내 피해 부분만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 상태 매매 특약의 효력 범위와 매도인의 하자 인지 여부, 그리고 실내 손해를 어디까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알고 싶은 부분은 결국 매도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근거와 범위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통지한 뒤 협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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