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결과를 받아보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내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권리가액은 나중에 부담금(추가로 내야 할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몇 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 차이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권리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소요기간과 필요서류, 비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권리가액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소송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 두 요소로 결정되는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집만 유독 낮게 평가되었다면 감정평가 자체를 다퉈야 하고, 사업 전체의 수익성 계산이 잘못되어 비례율이 낮게 나왔다면 관리처분계획(사업으로 생긴 이익과 부담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계획)을 다퉈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합에 내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대지 지분, 건물 면적, 평가 단가, 비교 사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에 조건이 비슷한 다른 조합원과 비교해 유독 낮다면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은 조합원 분양 신청과 종전 자산 평가 결과를 공람(일정 기간 열람하도록 공개)합니다. 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에 말로만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조합 측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사감정(개인이 의뢰하는 사적 감정)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합 감정가와 사감정가의 차이가 분명하면, 이후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되기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 상대적으로 다투기 수월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나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다면 행정소송(관리처분계획 취소 또는 무효확인)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송은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권리가액 다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의가 있으면서도 공람 기간이나 제소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평가가 부당해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조합원이 같은 방식으로 낮게 평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뜻이 맞는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을 나눌 수 있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무엇보다 관리처분계획은 한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챙겨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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