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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몇 해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였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살기로 하면서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보증금 전액은 그 사람이 본인 돈으로 제 계좌에 보내주어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이 전세보증금 지급 목적이 ‘추후 이혼 후 저와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저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거 기간은 길지 않았고, 관계가 짧은 기간 내에 정리되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지원 내지는 증여라고 주장했고,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문서도 전혀 없습니다.
또 예전에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전세보증금은 그냥 당신이 가져도 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 이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돈을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면서, 연인 관계가 짧은 기간에 끝난 점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제가 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상태에서 저와 동거하며 지급한 금액인데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항소심에서 조정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1심 진행 중에 저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 두었는데, 최근에 상대방이 제기한 집행절차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탁된 전세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이자 부분까지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저와 동거하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다시 해 볼 여지가 있는지, “싫으면 전세금을 가져도 된다”는 문자 내용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증여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과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하며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상대방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짧은 동거를 했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자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아 이용자님이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고 전세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전세보증금의 법률상 성격, 혼인 중 동거와 관련한 불법원인급여 적용 여부, 공탁 후 이자와 집행 부담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원인급여 주장 구조와 문자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항소를 유지하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주장 취지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완하고, 공탁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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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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