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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 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부터 매번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형식상 ‘재채용’ 절차를 다시 거쳤습니다.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내는 식으로 서류 절차는 다시 밟았지만, 실제 업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무를 계속 이어서 했고,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가 끊기는 공백 기간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금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여 총 3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4년 연속 근무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실제 근로가 끊긴 적이 없고, 근로관계의 실질은 계속 이어졌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 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총 3년 내지 4년 연속 근무했고, 매 계약 종료 시 연차수당만 정산받았을 뿐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요건과 절차가 핵심 논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물으신 3년 연속 근무와 4년 연속 근무 각각에 대해,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과 퇴직금 산정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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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