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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미부여와 기술이전 분쟁 대처법

Q질문내용

24년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던 기계가 있었는데, 어느 제조업체에서 제안을 받아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조건이 연봉 3,600만 원에, 제가 이전부터 개발해오던 기계를 그 회사에서 제작·판매하고 A/S까지 맡는 업무였고, 추가로 연 매출 1,000만 원당 7.5%를 성과금처럼 받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제가 보유하고 있던 수행기술과 관련 각종 저작물을 회사에 이관하는 대신, 2024년 5월과 6월에 나누어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5만 주를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뒤 급여는 한 달 반 정도만 나오고 총 42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보상 명목으로 6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급여가 계속 늦어지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약 7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퇴사를 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와 자료 제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서 중 스톡옵션 관련 부분을 보면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5만 주를 본 계약으로 즉시 부여한다’는 문장과,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여함’ 정도의 표현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종류의 스톡옵션인지, 행사 조건이나 부여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을 때, 이 스톡옵션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주식 또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아무런 스톡옵션이 발행·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기술·저작물 이관 범위입니다.
계약서 문구에는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관령(관련) 각종 저작물 이관에 따른 보상’이라는 식으로만 쓰여 있고, 별도의 상세 범위나 사용 기간, 사용 방법에 대한 약정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회사 명의로 제작해 주는 제품과 그에 필요한 도면·프로그램 등 정도를 회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근무 기간 동안 회사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권리를 전부 영구적으로 회사에 양도한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되는 계약이었다면 애초에 그 조건으로는 입사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계약서에는 그런 취지의 명시적인 문장은 없고, 영구 이관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자료나 원본 저작물을 아직 회사에 넘겨 준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각종 저작물 이관’이라는 문구가 어느 범위까지의 권리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2) 제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만든 산출물 외에, 입사 전부터 제가 보유·개발해 온 기술과 저작물을 회사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3) 아직 아무 기술 자료나 원본 저작물을 실제로 넘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4) 위와 같은 기술·저작물 이관 약정과 스톡옵션·1,000만 원 지급 약정, 그리고 현재 7개월 분 임금 미지급 상황이 서로 어떤 법적 관계에 있는지
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톡옵션 미부여 #기술이전 계약 분쟁 #임금체불 스톡옵션 #지식재산권 이관 범위 #업무상 저작물 회사 소유 #입사 전 개발기술 권리 #스톡옵션 약정 해석
AI 진단

S요약

  • 계약서에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오만주를 본 계약으로 즉시 부여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구체적 조건이 빠져 있더라도 회사가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설정하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가치의 금전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각종 저작물 이관이라는 표현은 입사 전 이용자님이 개발한 모든 기술과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회사에 이전하는 포괄 양도로 단정되기보다는, 재직 중 회사 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좁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실제 핵심 자료를 넘기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해 임금 체불, 미지급 기술료, 스톡옵션 미부여에 대해 각각 민사상 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개인적으로 개발하던 기계를 회사에 가져와 생산과 에이에스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입사하고, 연봉과 매출 연동 성과급, 기술 저작물 이관 대가 천만원과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오만주를 약정했으나, 일부 급여와 기술료만 지급받고 현재 약 칠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했고, 스톡옵션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기술 저작물 이관 범위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 경위를 기준으로 스톡옵션과 기술 이관, 임금체불의 권리 관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스톡옵션 약정의 의미와 효력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종류의 주식에 대한 권리인지, 행사 조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각종 저작물 이관 문구의 해석입니다. 입사 전 개발된 기술과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나 권리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범위와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임금체불, 기술 저작물 이관 대가 천만원, 스톡옵션 약정이 서로 어떤 대가 관계에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별도의 민사상 채권인지, 그리고 회사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스톡옵션 조항과 기술 이관 조항을 각각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이후 청구 방향을 좌우합니다.

  • 스톡옵션 조항은 문구가 불명확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해당 회사가 장래 코스닥에 상장되었을 때 그 회사 주식을 일정 수량까지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부여 시점 등 필수 사항이 빠져 있어, 당사자가 별도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교섭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협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이 실제로 전혀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용자님이 바로 주식 자체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상당액을 손해로 보고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재무 상태, 상장 가능성, 비슷한 단계 비상장 회사의 가치 등을 논거로 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금액 산정은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송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각종 저작물 이관 문구는, 통상적으로는 특정 발명이나 프로그램, 도면 등 구체적인 대상과 양도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입사 전 이용자님이 가진 모든 기술과 저작물을 회사가 영구적으로 독점하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별도 범위 목록, 사용 기간, 구체적 대상 표기가 없고, 이용자님이 핵심 자료와 원본 저작물을 실제로 넘기지 않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재직 중 회사 명의로 제작해 준 제품과 그 구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용권 부여 정도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입사 후 회사 지휘 감독 아래에서 만든 도면, 프로그램, 매뉴얼 등은 조건에 따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그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입사 전부터 개인적으로 개발해 온 기술과 저작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명확한 포괄 양도 문구와 대상 특정이 없다면 여전히 이용자님 소유로 남아 있고, 회사는 단지 근로 제공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기술 자료와 원본 저작물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점유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넘기기로 했는지 특정되었다고 다투기 쉽지 않은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계약상 이미 양도 약정이 성립했고 인도만 남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은 계약 전체 문구,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설명 등을 종합해 어느 쪽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천만원 보상, 스톡옵션은 대가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법률적으로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연봉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고, 천만원과 스톡옵션은 기술 이전에 대한 특별 보상이나 인센티브 성격의 민사 채권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 이관 미이행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근로자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금체불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스톡옵션과 기술 이관 범위는 별도로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임금체불 부분은 이미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자료 제출을 마치신 상태이므로,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결정과 별개로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이나 체불 임금 지급 명령 신청을 병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 스톡옵션과 기술료 천만원 부분은 노동부가 아닌 민사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서에 기재된 스톡옵션 부여 약정과 천만원 지급 약정의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사실을 전제로 이행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회사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인지, 상장 전이라도 어떤 형태로 권리를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 입장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과 저작물 이관 범위는, 이용자님이 입사 전에 이미 보유하던 자료 목록과 입사 후 회사에서 만든 산출물 목록을 각각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파일 생성 일자, 저장 위치, 기기 시리얼,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 객관적인 흔적을 확보해 두면, 어느 부분이 개인 재산이고 어느 부분이 회사 업무 성과인지 나중에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관 대상이 재직 중 회사 명의로 제작된 산출물에 한정된다는 이용자님 입장을 명확히 적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 미부여와 기술 이관 조항 해석, 임금체불이 한 사건 안에서 얽혀 있고, 장차 회사가 기술 이관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자료 인도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 사건과 지식재산권, 회사 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 원본, 교섭 과정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실제 지급 내역, 개발 자료 목록 등을 모두 보여 주고, 임금 청구 소송과 함께 스톡옵션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기술 이관 범위 확인 소송을 묶을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상담해 보시는 편이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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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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