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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4년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던 기계가 있었는데, 어느 제조업체에서 제안을 받아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조건이 연봉 3,600만 원에, 제가 이전부터 개발해오던 기계를 그 회사에서 제작·판매하고 A/S까지 맡는 업무였고, 추가로 연 매출 1,000만 원당 7.5%를 성과금처럼 받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제가 보유하고 있던 수행기술과 관련 각종 저작물을 회사에 이관하는 대신, 2024년 5월과 6월에 나누어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5만 주를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뒤 급여는 한 달 반 정도만 나오고 총 42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보상 명목으로 6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급여가 계속 늦어지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약 7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퇴사를 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와 자료 제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서 중 스톡옵션 관련 부분을 보면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5만 주를 본 계약으로 즉시 부여한다’는 문장과,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여함’ 정도의 표현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종류의 스톡옵션인지, 행사 조건이나 부여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을 때, 이 스톡옵션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주식 또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아무런 스톡옵션이 발행·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기술·저작물 이관 범위입니다.
계약서 문구에는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관령(관련) 각종 저작물 이관에 따른 보상’이라는 식으로만 쓰여 있고, 별도의 상세 범위나 사용 기간, 사용 방법에 대한 약정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회사 명의로 제작해 주는 제품과 그에 필요한 도면·프로그램 등 정도를 회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근무 기간 동안 회사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권리를 전부 영구적으로 회사에 양도한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되는 계약이었다면 애초에 그 조건으로는 입사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계약서에는 그런 취지의 명시적인 문장은 없고, 영구 이관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자료나 원본 저작물을 아직 회사에 넘겨 준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보유 중인 수행기술과 각종 저작물 이관’이라는 문구가 어느 범위까지의 권리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2) 제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만든 산출물 외에, 입사 전부터 제가 보유·개발해 온 기술과 저작물을 회사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3) 아직 아무 기술 자료나 원본 저작물을 실제로 넘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4) 위와 같은 기술·저작물 이관 약정과 스톡옵션·1,000만 원 지급 약정, 그리고 현재 7개월 분 임금 미지급 상황이 서로 어떤 법적 관계에 있는지
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개인적으로 개발하던 기계를 회사에 가져와 생산과 에이에스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입사하고, 연봉과 매출 연동 성과급, 기술 저작물 이관 대가 천만원과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오만주를 약정했으나, 일부 급여와 기술료만 지급받고 현재 약 칠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했고, 스톡옵션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기술 저작물 이관 범위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 경위를 기준으로 스톡옵션과 기술 이관, 임금체불의 권리 관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조항과 기술 이관 조항을 각각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이후 청구 방향을 좌우합니다.
임금체불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스톡옵션과 기술 이관 범위는 별도로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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