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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현재 한 회사에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과는 달리, 저는 입사할 때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고, 복지 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은 근무시간에 맞춰 비례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시간 차이 외에 근로조건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가 나왔는데, 지급 대상자 명단에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성과급 관련 내부 지급 기준 문서를 보니, 지급대상 항목에 “단시간근로자 기사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시 성과급 1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지급 기준에 ‘단시간근로자 기사는 제외’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복지 포인트 등은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받아 왔으나, 금년도 일시 성과급 100만원 지급에서 회사 내부 기준상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전부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의무 위반 여부와, 성과급이 그 균등대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성과급의 성격과 이용자님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기존 복리후생 지급 관행을 종합하면 차별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회사의 성과급 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내부 이의제기와 함께 외부 구제 절차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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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