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현재 만 4세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법원 이혼·양육 관련 조정 결정에 따라 제가 주 양육자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조정으로 이혼이 정리되었고, 결정문에 제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제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이 아빠 집과 가까워서 등원은 아이 아빠가 맡고 있습니다. 조정 결정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만나도록 한다는 식의 세부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는 결혼생활 중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제가 경찰에 사전 접수한 기록이 두 차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조정 결정문에 따른 면접교섭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사가 아이 아빠의 면접교섭권 침해로 간주되거나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조정 결정문을 별도로 변경하는 절차 없이 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주 양육자로 지정되어 만 4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는 아이 아빠가 인근 거주를 하면서 주로 등원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대전으로의 이사를 계획하는 상황입니다. 결혼 중 아이 아빠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 사전 접수 이력이 있고, 조정 결정문에는 면접교섭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횟수와 장소,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주지 이전이 주 양육자의 재량 범위인지, 아니면 면접교섭권 침해나 양육자 변경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내에서 주 양육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 법원은 아이 복리를 중심으로 이사의 필요성과 면접교섭 유지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이사를 진행하려면 이사 필요성과 아이에게의 이익, 이사 후 면접교섭 방안을 정리해 두고, 분쟁이 예상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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