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족·이혼·상속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9.23 조회 1

해외 거주 부모 면접교섭,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실현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애초에 국적·거주지가 다른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혼한 경우, 자녀를 직접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 비용, 시차, 언어 문제까지 겹치면서 면접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를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은 부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멀수록 실행 방법과 집행 수단을 더 꼼꼼히 설계해야 실제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거주 면접교섭 실행 전 체크리스트

1.면접교섭의 구체적 방식이 조정·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당시의 조정조서나 판결문 내용입니다. 단순히 "면접교섭을 허용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으면 해외 거주 상황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연간 방문 횟수, 방학 중 장기 체류 기간, 화상통화 주기, 항공비 부담 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실행과 집행이 수월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다면 변경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2.직접 대면과 비대면(화상) 교섭을 병행하도록 설계했는가

해외 거주의 특성상 매달 직접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학·명절을 활용한 장기 대면 교섭과 주 1~2회 정기 화상통화를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최근 법원도 화상통화, 메신저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면접교섭의 정당한 형태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자녀의 여권·출입국 관련 동의 문제를 정리했는가

자녀가 해외 거주 부모를 방문하려면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전제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방문이 불가능해지므로, 여권 발급 협조 의무와 출국 동의를 조정 내용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항공비 등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는가

해외 면접교섭에서 실질적 걸림돌은 비용입니다. 왕복 항공권, 자녀 동반자 여비, 체류 비용 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방문 비용을 부담하되, 자녀 동반 필요 시 비용 분담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문제를 방치하면 면접교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5.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쓸 수 있는 집행 수단을 알고 있는가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화상통화를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신체 구금)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6.국제적 요소가 있는 경우 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했는가

부모 중 한쪽 또는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녀가 국내에 거주한다면 통상 국내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으나, 국가 간 아동 탈취를 다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는 사안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7.자녀의 의사와 연령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면접교섭은 결국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장거리 이동과 낯선 환경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령과 성향에 맞는 방문 빈도·기간을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은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정·판결문의 구체성, 대면과 비대면의 조합, 비용과 여권 문제, 그리고 위반 시 집행 수단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해외 면접교섭은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느냐가 이후 실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항공비 부담과 여권 발급 협조 조항은 반드시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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