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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아파트를 매매해서 잔금까지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기까지 끝난 뒤에 매수인이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집에서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다시 자신 앞으로 넘겨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를 마친 상황인데, 매수인의 이러한 계약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거절해도 법적으로 매도인인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매수인이 계약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를 매매하여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후 매수인이 결정이 성급했고 집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소유권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단독으로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매수인의 요구를 법률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와, 혹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어떤 점을 준비할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인의 요구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의사 소통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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