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사례
2023년 10월 2일자로 한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부여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고, 추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익월 급여일에 일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2023년 10월 2일 입사자이고, 2025년 10월 2일에 발생한 연차 중 6일을 연차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끝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이 6일치 연차수당을 2026년 10월 10일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6년 11월 10일에 지급해도 관계법령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 같은 회사에서 2023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할 때, 그 근로자는 2025년 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그 중 6일을 연차사용기간 종료일(예: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이 미사용 연차 6일분 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인 2026년 10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달 급여일인 2026년 11월 10일에 지급해도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에서, 입사일에 따라 1일~9일 입사자는 연차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10일에, 10일~말일 입사자는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사일 구간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일을 달리 정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기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날짜(2026년 10월 10일 vs 11월 10일)의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기일을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비추어 10월 10일과 11월 10일 중 어느 시점까지 허용되는지, 또 입사일 구간별로 지급일을 달리 정하는 방식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연차수당의 임금성, 청구권 발생 시점과 임금지급기일 규정의 관계, 그리고 집단별로 서로 다른 지급일을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 문구에 따라 어느 급여일을 지급기일로 볼 수 있는지가 질문의 날짜 사례에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 회사 규정의 문구와 실제 운용을 기준으로, 각 날짜 사례와 입사일 구간별 지급 구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비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