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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류 관련 임가공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법인과 일정 기간 동안 단가를 정해놓고 임가공 작업을 계속 공급해 왔고, 그 대금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총 4,600만 원입니다.
이 법인에 대해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선고 결정문도 확인했습니다. 임가공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당시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파산으로 미수 임가공 대금 4,600만 원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신고한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조정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과 시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의류 임가공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 한 법인과 단가를 정해 계속 거래해 왔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약 사천육백만원의 미수 임가공 대금이 남은 상황에서 그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져 부가가치세 조정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미수 임가공 대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요건과 시기를 이해하면, 현재 미수금에 대해 이용자님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손 확정 시점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경정청구 준비를 차분히 진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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