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제가 소유한 상가가 있는 건물에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 340만원이 나왔고, 그 중 27만원을 제 상가 소유자 몫으로 납부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 관리 측에서는 모든 호실을 똑같이 1세대로 보고 공사비를 나눈 것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서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상가 임차인이 매달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상 방수공사나 외벽 방수공사 같은 공용 부분 공사는 그동안 적립된 관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 각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별도 정산 과정 설명 없이 바로 27만원을 청구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비를 1세대 기준으로 균등 분담한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대지 지분 비율에 따른 재산권 비율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매달 납부해 온 관리비가 옥상 방수공사 비용에 먼저 사용됐는지 여부나 그 사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상가를 소유한 집합건물 옥상 방수공사에서 전체 공사비를 각 호실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균등 분담한 기준으로 관리 측이 이용자님에게 27만원을 청구했고, 이용자님은 대지 지분이나 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분담이 맞는지와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한 관리비가 공사비에 충당됐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내역 확인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공용 부분 공사비 분담 기준과 관리비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중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분담 기준의 법률상 원칙과 예외, 그리고 관리비 내역 확인을 통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담 기준의 근거와 관리비 사용 내역을 먼저 확보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이의 제기와 정산을 요구하는 순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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