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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9.28 조회 3

권리금 손해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산정 기준 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근 몇 년간 상가 임대차 분쟁의 상당수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얼마로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산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과 실무상 쟁점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해행위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새로 들어올 세입자)이 되려는 사람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실제로 주선했을 것
  •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행위가 있었을 것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존재하거나 성사 가능성이 있었을 것
  •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등 법적 보호 대상 지위가 있을 것

이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손해액 산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두 가지 상한

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배상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액 = MIN(약정 권리금,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즉, 두 금액 중 더 낮은 쪽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신규임차인과 5,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했더라도, 감정평가액이 3,000만 원으로 나오면 배상 한도는 3,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한 규정이 곧바로 손해액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상한액에 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와 입증의 실무적 쟁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인 승부처는 권리금 감정평가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등 유형자산), 영업권리금(단골·매출 기반의 무형가치), 바닥권리금(입지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감정인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자료나 임대차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여 영업권리금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정 권리금 액수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초과하는 등 보호 대상 지위 자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 권리금 계약, 임대인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서면과 문자·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상계와 실제 인용액의 현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임차인 측의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형식적으로만 했거나, 임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실상계(손해에 기여한 임차인의 책임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인용액은 감정평가액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상한액이 곧 확정 배상액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3년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
MIN약정·감정액 중 낮은 금액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방해행위가 아무리 명백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망과 실무적 시사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만큼은 여전히 임차인의 입증책임이 무겁게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성패는 방해행위 입증과 손해액 입증이라는 두 축에서 결정됩니다.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부실하면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갈등이 감지되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비책이라 판단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리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방해행위 입증에는 성공하고도 손해액 입증이 부실해 실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에 대한 협조 요청 기록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3년 시효도 놓치기 쉬우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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